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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사업] 경로당 지원금 신청방법 및 변경내용 (+냉난방비 추가지원)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7. 19.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로당 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이란?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 37조의2, 37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안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금 신청방법 

경로당지원금은 온라인 등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지원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받아 직접 제출하셔야 하며, 경로당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경로당 지원금 지원내용

출처 - 안양시 경로당 지원금 상세내역

지원금의 범위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원받으시려는 지역의 복지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 시청또는 군청 사이트에 복지탭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제공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4년 5월1일부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경로당별로 연간 백미 20㎏들이 8포씩 지원하는 양곡비를, 연간 20㎏들이 12포로 확대되어 국비 38억원이 투입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찬등을 구입하는  부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며 경로당 운영비로 충당하고있으나, 주5일 식사제공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국비를 절반 투입하며, 남은 금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지원

24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가 추가지원됩니다. 현재 경로당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노인들의 한파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냉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폭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지원이 점차 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지원폭을 넓혀 덥고 춥게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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