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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는 정보

대학생 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매월 최대 20만원)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9. 24.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는옷 먹는 음식은 어찌저찌 아껴볼 수 있지만 노력해봐도 아껴지지 않는것이 바로 주에 해당되는 집에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에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번기회에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19세~34세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19-34세가 되는 해 1/1~12/31일) 선정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원가구는 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부모를 말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이상, 혼인또는 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된다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않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하숙집이나 대학 기숙사 회사기숙사의 경우 서류만 갖추어 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 다수거주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것으로 봅니다 단 재산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합니다. 

 

 

대학생(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최대급여

월세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동안 분할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한내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월세범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액만 지원되므로 최대금액은 월세금액이 20만원 또는 초과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대차 내역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을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은 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변동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쉽게 따라하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했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아래링크로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지자체 서비스 신청 > 초기상담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학생(청년) 월세지원 제출 서류목록

우선 신청 전원이 제출해야 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필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분/ 이체내역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체내역 1회이상 제출)
  6.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기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기준 배우자 모 기준 배우자 부 기준)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분이라면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대차 계약서 이혼ㅈ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추가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청년) 월세지원 문의 및 사이트 정보

전화문의시 월세지원 전담콜센터 1600-0777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1599-0001 로도 연계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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