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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는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자진퇴사 수급조건 17가지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9. 27.

실업급여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주변분들이 받기도 하고 자주 이야기 해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대상이되는지 잘 알고계신분은 몇분 안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한번에 이해하실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분들도 대다수일텐데요, 이번글에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외 다양한 궁금증도 함께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재취업기간동안 경제적 부담없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 17가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와 고용인 피고용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로 구분되며 흔히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것은 구직급여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구직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서 근로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분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아래 조건들이 모두 해당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이상) 근무 
    180일 동안 근무간 업체가 여러곳이라도 마지막 근무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
  3.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유, 계약만료로 반강제적 퇴사를 하는경우 (재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않는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비자발적임을 확인하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이나 미사유로 기재되는경우 차후에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무단결근, 회사기물파손, 기밀 누설, 공금횡령등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당한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인정사유 17가지 

위에서 살펴보았던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퇴사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회사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2. 직장의 폐업이 확정된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의 전망이 없는경우
  5.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이직하는 경우
  6. 12개월중 2개월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된경우
  7. 대량 구조조정에 의해 퇴직권고를 받고 퇴사한경우
  8. 사업의 양도,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승계 배제된경우
  9. 사업 부서폐지로 신설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10.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한경우
  11.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퇴사한경우
  1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의 의한 정년으로 퇴직한경우
  13.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운데 병가를 쓰지못하는 사업체에서 퇴사한경우
  14. 가족구성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한달이상 간호해야하지만 사업장에서 허용치 않아 퇴사한경우
  15.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퇴사한경우
  16.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17. 직전3개월 노무제공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경우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회사제출)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회사에서 사직하게되면 고용보험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으로 제출하여 사직에 대한 증명을 해야합니다.
  2.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일하던 회사에서 이직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퇴사사유 및 퇴사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판단여부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을 하게됩니다. 근로자요청 및 고용센터에서 요청받은날로 10일 이내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위반할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의 퇴사임에도 작성을 미루고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주세요.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회사측에 전화 등의 연락을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탭을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2. 내가 일자리를 찾고있음을 증명하기위해 온라인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시청 (온라인으로 불가능할경우 현장교육 가능)
  4. 가까운 고용센터(바로가기를 통해 로그인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지참)
  5.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정기적으로 재취업의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취업활동과 직업훈련이수, 취업활동 수강, 자격시험 응시 등의 활동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6. 1~4주마다 취업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며, 특정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확인을 좀더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담당자의 추가안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공동부담을 하는 국가제도인만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 아래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수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주변에 부정수급을 하시는분이있으면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타인이 실업인정 대신신청불가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중대사유입니다.
  2.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않고 한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것 입니다, 취업의사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지원하거나 채용이 불가능한 조건들만 골라서 지원하는경우 정당사유없이 면접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실직한 분들이 재취업기간동안 경제적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좋은직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않고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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