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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는 정보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확정 시행시기는?

by 2시간전 작성됨 2023. 9. 14.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확정

현재 우리나라는 소멸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높아지는 집값과 물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출산은 물론 결혼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도 매우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저출산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직원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육아휴직 기간 1년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뒤 합산하여 일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정소정근로시작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은?

육아휴직은 휴직 중이지만 정기근로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도 발생하며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2024년 변화하는 내용은?

오늘글의 핵심인 24년도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의 연장 외에도 예산증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육아병행 지원정책 예산이 1.8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육아휴직은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총 1년 6개월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과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세 번째로 육아기 근로단축의 자녀연력과 급여 사용기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녀연력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증가됩니다. 네 번째로 아빠의 신생아기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다섯 번째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지원 및 영세사업자 장려금 지원정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조건은?

기존 육아휴직 조건은 그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조건인 듯 하지만 생각보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조건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개정 전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불이익이 없이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이 제대로 결정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시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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