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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시행!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까지

by 2시간전 작성됨 2023. 10.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오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항목 

진찰 및 입원관리, 조제/투약(전체),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이 면세 항복으로 추가되며, 구토, 설사, 기침 등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와 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등에 대한 치료도 면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확대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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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대한수의사회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항목으로는 초진/재진비, 광견병백신, 전혈구판독비, 상담료, 켄넬코프백신, 엑스레이검사비, 입원비, 인플루엔자백신, 엑스레이판독비, 종합백신, 전혈구 검사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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