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항목
진찰 및 입원관리, 조제/투약(전체),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이 면세 항복으로 추가되며, 구토, 설사, 기침 등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와 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등에 대한 치료도 면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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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항목으로는 초진/재진비, 광견병백신, 전혈구판독비, 상담료, 켄넬코프백신, 엑스레이검사비, 입원비, 인플루엔자백신, 엑스레이판독비, 종합백신, 전혈구 검사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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