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아끼는 정보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한번에 조회 환급신청 가능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10. 9.

미환급금 모르면 못찾아가는 아까운 돈인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찾아서 환급신청을 할까 막막하고 귀찮아서 환급못받고 있으시진 않은가요? 직접신청하지 않으면 일부미환급금은 3년이내 소멸됩니다. 다행히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이번기회에 미환급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에 따라 조회만 가능한 환급금과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법인)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개인/법인)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개인/법인)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개인)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미환급금 신청방법

 

해당사이트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순서로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신청사이트 접속 > 간편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확인 및 통합조회 > 환급금 여부확인 > 상세내역조회 > 환급신청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해당서비스로 환급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관부처 전화번호  사이트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 서울지역(서울특별시) 120 사이트 바로가기
지방세 환급금 기타지역(행정안전부) 110 사이트 바로가기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02-3480-1715 사이트 바로가기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사이트 바로가기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1355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이트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126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이트 바로가기

 

 

미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미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환급금인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 해당서비스로 매년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