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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명부 발급방법 (쉽게 따라하기)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10. 3.

과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가입자 명부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요 각각 보험의 관리공단은 별개이지만 한번에 모든 보험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는 별개의 문서라는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자 명부 또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만 다를뿐 아래 방식과 동일한 순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 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란?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장 내에 4대보험에 가입중인지,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가입여부(가입자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인의 경우 국가지원금등의 혜택을 받을경우 활용되며,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기업평가시 실적증빙 또는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해당 증명서는 현시점 자료로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점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공단으로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개인/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세요.

 

2. 사이트 상단 메뉴중 증명서 발급 > 증명서/신청발급을 선택하세요.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고 동의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 후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최종 증명서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가입내역확인서 청구내역의 확인자와 사업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신청하시면 처리기관별 처리여부가 확인됩니다. 처리중으로 표시되어있으나 새로고침을 누르면 1분이내에 모두 처리완료로 확인됩니다.

 

7. 아래와같이 출력가능으로 처리되면 하단 출력버튼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8. 아래와같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네모부분내용을 확인하시고 출력하셔서 필요한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출력은 1회만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위방법을 재차 실행하셔서 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을 하지 않으시고 실수로 창을 닫으셨다면 증명서발급 > 신청이력조회 탭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출력기간은 발급 후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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